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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견인된다

소방차 진입 시 방해되는 주·중차 차량 견인활동 지원 근거 마련…신속한 대응 기대

서서희 기자 2018-09-07 19:04:31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일 열린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에 차량이 정차돼 있을 경우 견인차를 동원, 해당 차량을 이동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일선 소방현장에서는 주·정차 차량의 길막음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간 지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돼 소방도로 확보와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필요했다. 당장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견인 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 보다 신속한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제천화재를 계기로 소방활동 방해 차량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견인차량과 인력을 지원 요청해 신속한 대응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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