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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공시…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영향

토지 0.77%, 주택 1.29% 올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원순 기자 2026-04-30 08:57:18




부여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부여군 제공)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27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개별공시지가 27만1334필지와 개별주택 2만1536호의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7%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1.29% 상승해 전반적인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구간까지 개통이 완료 됨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개발사업지역 인근 부동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해 이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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