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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3석으로 확대…총 21명으로 재편

세종시법 개정 후속 조치, 원포인트 임시회서 조례안 의결 완료

양승선 기자 2026-04-30 13:00:24




세종시의회, 4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는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23일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하고자 임시회를 열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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