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일 세대 거주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해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서류상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 자격 완화를 결정했다.
완화된 예외 인정은 신청인과 돌봄대상자가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등 지속적·정기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돌봄대상자가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이지만 입원 전 신청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 수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예외 인정은 관련 증빙자료와 자치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외의 신청 기준 등은 1차와 동일하다. 중위소득 150% 이하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대상이며 장애·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2차 지원자 모집은 6일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반드시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해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2차에서는 최대 210명까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올해 사업 잔여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의료비·간병비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사업 기간 중 2개월에 한 번씩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사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의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타 지원 예외 조건, 지원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 복지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1차 모집 결과 120명의 자기돌봄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6일 개별 문자 통보 및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메뉴를 통해 개인이 선정 사실을 개별 확인 가능하며 오는 13일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가이드라인과 의무이행사항 등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2차 모집의 지원 조건 완화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발굴·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각자의 가정 상황과 돌봄 형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조건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기돌봄비 지원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총동원해 이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1
2026년 자기돌봄비 사업개요
지원대상 : 9~39세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210명 내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 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동일세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 생계를 함께하는 등 지속적·정기적 돌봄 수행 사실이 객관적 자료나 현장 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전 동거 사실 및 입원 후 최소 주 1회 등 지속적 방문·돌봄 수행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 확인되는 경우
- 9세~39세 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1987년생이 참여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자녀돌봄 제외
증빙 서류 제출
-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현금성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기본 월30만원 / 고부담형 월40만원 6개월 간 지급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 2인 이상 등으로 부담이 심한 경우
지원방법 : 사업 전용 통장로 2개월 단위 지급
-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 기타, 면세점 등
-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 제출
신청방식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9~13세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최초 등록 필요
붙임2
2026년 자기돌봄비 2차 모집 홍보 자료
붙임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확인 체크리스트
·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연번
1
본인의 나이가 9~39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해당 비해당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해당 비해당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홀로 일상생활 어려움 등 명시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나요?
본인이 가족 돌봄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민법상 가족 : 부, 모, 조부, 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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