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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6-05-05 13:05:01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개인이 대상이다.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공제·감면액을 반영한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제공되며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전자신고 안내를 위한 모바일 안내문도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다.

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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