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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 1억 7,000여만 원…6월까지 전담징수반 운영

양승선 기자 2026-05-06 07:24:3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가 오는 6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징수 대상 체납액은 1억 7000여만원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다.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담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납부기간을 60일 이상 넘긴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등 소유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시 불이익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황미라 소장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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