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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절차 안내

6월 1일 이전 상속등기 미이행 시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

양경희 기자 2026-05-07 20:41:51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경우며 2인의 상속 지분이 동일하면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

실제 상속인이 있으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 협의서를 첨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금산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 정비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치”며 “이번 지정으로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상속 정리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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