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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 안내 나섰다

토지 이동 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재산권 행사 지원

양경희 기자 2026-05-08 10:26:59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토지 분할을 위한 토지이동 신청 안내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토지 분할 및 등록전환 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측량을 먼저 진행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교부받게 된다.

단, 측량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한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해당 측량 성과에 대한 분할 및 등록전환 정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자는 측량을 통한 토지의 분할 및 등록전환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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