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아산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아산세무서와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는 한편 아산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문 비치와 함께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홍보도 병행해 납세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