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 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한 만큼 관련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지전수조사인 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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