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심업소’현장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추진되며 △식품안심업소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소, △2026년 신규 창업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제도 개요와 지정 절차, 지정 시 혜택 등을 안내했다.
‘식품안심업소’는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명칭이 변경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에는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제공,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표시 △위생마스크 등 위생물품 제공 △불시 및 정기 위생점검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시는 평가항목에 부담을 느끼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희망 업소에 한해 무료 위생 컨설팅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전주간을 계기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안심업소 지정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며 “관내 음식점들이 식품안심업소 제도에 적극 참여해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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