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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만하역요금 3% 오른다…7월 1일부터 적용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요금 인상, 전국 대비 격차 해소 및 경영 여건 개선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5-22 13:41:40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제주도 제공)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새 요금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다.

전국 대비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 경영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

제주 항만하역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2021년 하역요금을 동결했고 2022~2025년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해 왔다.

‘ 전국-제주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비교 ’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돼 매년 제주항만물류협회의 신청을 받아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최상의 항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와 항만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하역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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