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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60만원까지 지원... 학습 환경 개선 '본격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 대상, 7월부터 학원비·교재비 등 지원

양승선 기자 2026-05-26 07:10:13




영동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이다.

지원금은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에 활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이혼·재혼·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 명의의 NH 농협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과 채움 로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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