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 및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 및 사용료 현행화 등이다.
특히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체육시설에서 행사나 활동을 진행할 경우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돼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감면 대상은 괴산종합운동장,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군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한 관내 공공체육시설 43곳이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괴산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홍수경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지역 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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