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혜택 본격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일정 요건 충족 시 5년 이내 감면 신청 가능

양경희 기자 2026-05-27 10:07:21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일정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1채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및 미혼부를 포함한 부모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인 경우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포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며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