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지특례’를 활용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도는 개발을 가로막던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질 ‘2026년도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지정 신청을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제도다.
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군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침체된 농촌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만 평으로 묶여 있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전격 삭제했다.
대규모 개발에만 유리했던 기존의 틀을 깨고 소규모·실속형 개발을 준비하는 시군과 민간 투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면적 제한 없이 지역 고유 여건에 맞는 관광·체육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농촌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도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도는 시군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무 사전 컨설팅’제도를 상시 가동한다.
지정 요건부터 사업 타당성까지 실무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해, 하반기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까지 속도감 있게 완수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20개지구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지정된 지구들 중 7개소가 이미 시행계획 승인을 마치고 실제 착공에 돌입하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강원특별법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행정 지원은 규제 해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있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더 이상 규제의 상징이 아닌,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만큼, 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 컨설팅부터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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