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자체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산정해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부과 대상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인가일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비용 항목이 순공사비 등 10가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부 설명과 안내가 부족해 그동안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평택시는 복잡한 개발비용 항목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고품격 토지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등 경기침체 속에서 고액의 개발부담금을 일시납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도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로 인해 사업자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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