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무단방치 자전거 및 노후 보관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자전거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10일 이상 공공 장소에 무단 방치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 △주요 장치 파손 및 노후화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전거 △파손·노후 등으로 이용 불편이나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는 자전거 보관대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과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직접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전거의 경우 우선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해당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구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계고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후 소정 기간 내 소유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수거·보관한 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처분 공고를 거쳐 폐기하거나 공용 활용,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수·교체·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전거는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의 원인이 된다”며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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