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법인차량 변경등록 '30일 내 신고' 의무화

사업자등록만으론 정보 자동 변경 안 돼… 과태료 주의

양경희 기자 2026-05-29 09:50:42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법인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차량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며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차량 주소 변경 신고를 통해 법인과 차량 관련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