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 여성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 13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상세주소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동·층·호 정보를 부여하는 법정주소로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를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주소 정보가 세분화돼 생활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 부여 현황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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