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야생동물 보관 신고' 13일까지 집중...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개정법 시행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 보유 주민 신고 의무화

양승선 기자

2026-06-01 09:54:03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 13일까지 보관 신고 (대전서구 제공)



[충청뉴스큐] 관련법 개정으로 ‘백색목록’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전 서구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정 및 시설에서 보유 중인 해당 야생동물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과조치는 야생동물의 무단 유기 및 생태계 교란을 막으려는 취지다.

법 시행 당시 해당 야생동물을 키우던 주민은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 내 ‘생물종 정보’에서 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서면 신고 또한 가능하다.

정상 신고를 마친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폐사 시까지 적법하게 사육할 수 있지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증식 △양도·양수 △거래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기간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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