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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폭염 속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총력... 근로자 보호 강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단계별 대응 지침 마련

양경희 기자 2026-06-02 10:38:30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 현장은 장시간 야외 작업이 많아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주요 예방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규칙적인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등을 조치해야 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이면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단계별 폭염 대응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해인 만큼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온열질환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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