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공주시는 해당 가구에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에 부합해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통보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 일까지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윤상 공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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