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온누리상품권‘최대 2만원 환급’행사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백소현 기자

2026-06-08 09:49:34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도내 12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물가 안정을 위한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전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 △군산 주공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 △익산 남부시장 △익산 서동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중동상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구매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활용해 수산물 구매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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