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수산물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9개 시군 23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또는 국산·원양산 원재료 70%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일반 음식점구매△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당초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6월 행사를 추가로 마련했다.
참여 시장은 총 23곳으로 설 명절 행사 20곳보다 3곳 늘었다. 이 가운데 1곳은 신규 참여 시장이며 2곳은 지난 행사 당시 제재 조치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제재 완화로 참여하게 됐다.
시장별로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에서 진행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물가 상승으로 수산물 구매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들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가격 안정과 도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