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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자치도, 19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39곳 정비 나선다

제3차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9년까지 3개년 로드맵 구축

조원순 기자 2026-06-10 07:33:49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2026년 5월 말 기준 14개 시군 39곳으로 평균 방치 기간은 19년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민간 중심의 정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정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지역별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60곳 22 16 11 20 3 9 6 2 100% 6.1 4.4 3.0 5.5 0.8 2.5 1.7 0.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3 39 29 32 17 14 26 30 31 14.7 11.1 8.0 8.9 4.7 3.9 7.2 8.3 8.6 착공신고후 공사중단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14개 시군 39곳, 평균 19년 방치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6 7 4 - 3 1 1 1 1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5 1 3 - 1 - 3 2 특히 사업성 부족이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장기간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필요시 매입 등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과 지역활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형 정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제4차 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 안전체계 정착’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공사중단 신고·안전조치 계획 의무화 및 현황조사 실시 기간 단축 등 선제적 예방에 힘쓴다.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지원하고‘찾아가는 상담제’ 와‘집중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밀착 관리한다.

공공 정비 지원을 강화해 매년 ‘1시군 1정비’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외부 용역 없이도 건축과와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수립한다.

이를 통해 약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와 시군 간 협업, 이해관계자 면담, 전문가 컨설팅 등을 강화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8월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및 시장·군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보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민간 중심의 자율 정비에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더해 사업 추진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공사중단 건축물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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