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불법 하도급·체불 ‘제로’ 확인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13.62% 과제, 지급보증 100% 안정적 관리

김인섭 기자

2026-06-10 08:16:33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내 주요 대형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던 불법 하도급과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관행이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서면 점검과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집계돼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과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은 100%를 기록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총 8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현장 점검 과정에서 모두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체불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대금지급체계 운영 정착과 건설현장의 인식 개선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자격 업체의 불법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전반적인 법령 준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누락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체불 예방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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