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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비가림시설 설치 전 건축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필수 당부

규모 따라 건축법 적용…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양경희 기자 2026-06-10 10:06:17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비가림시설 건축허가 대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출입구 및 외벽,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지붕과 기둥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은 단순히 햇빛과 비를 가리기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치 위치와 규모, 구조 형식에 따라 건축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반드시 관련 부서와 상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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