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난 9일 고덕국제신도시 로제비앙 엘가에듀센트럴 및 영화블렌하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탄보건소는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을 지원했고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9월 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