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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집중 운영… 변상금·과태료 면제

행안부 지침 따라 전국 단위 조사 후속 조치…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양경희 기자 2026-06-11 10:46:21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국 단위 하천·계곡 불법비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군은 관내 하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신고 및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평상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이번 자진 철거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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