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복지국 예산 심사 '결산 불승인'…지미연 의원 '행정 쇄신' 촉구

보조금 정산 위반·AI 노인말벗 서비스 고비용 구조·예비비 규정 위반 등 3대 문제 집중 추궁

양승선 기자

2026-06-11 15:21:47




지미연 의원, 복지국 결산 심사서 행정 쇄신 촉구…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가 산다”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AI 노인말벗서비스 고비용 구조, 예비비 사용원칙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결산 불승인을 선언했다.

지 의원은 먼저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을 지적했다.

전체 위반율이 작년 76%에서 36%로 개선됐음에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여전히 3건 중 1건꼴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을 집중 추궁했다.

총예산의 51.2%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홍보비 등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어, 실제 도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규정 위반을 짚으며 불승인을 선언했다.

일상화된 폭염 대응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며 약 20% 미집행분을 의회 제출 자료에 ‘0원’ 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의회 심의권을 정면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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