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
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순옥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문제”며 “조례 전부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지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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