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을 동원해 관내 전역을 돌며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체납 1회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를 예고하고 분납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재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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