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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1억 자동차세 부과... 행정구역 개편 영향으로 납부 기한 연장

6월 말까지 납부 예정이던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 가능

양경희 기자 2026-06-12 10:20:26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7918건 21억4374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세액을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납부 기한은 타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시스템 작업 일정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해당 시간 지방세 납부가 일시 제한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이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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