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근거 마련 조례안 통과

정광섭 의원 대표 발의, 심신 회복 및 재충전 지원 위한 복합 복지공간 조성 기반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6-12 14:32:56




정광섭 의원 태안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주간보호·수중치유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물놀이시설·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민간위탁 운영 및 운영 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센터는 단순 휴양시설 개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 안정 및 치유를 위한 복합 복지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돌봄 가족의 재충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이용 접근성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장기간 돌봄 부담과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떠안는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 치유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며 “충남도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숙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휴식과 치유를 지원하게 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