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지급 근거 마련... 자립 지원 '청신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훈련장애인 대상 훈련수당 지급 근거 신설 조례안 원안 가결

양승선 기자

2026-06-12 15:23:07




충남도의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원 길 열어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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