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6곳 모집... 입주민-관리종사자 상생 문화 확산 신호탄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대상, 고용안정·인권보호 등 평가 기준

양승갑 기자

2026-06-14 07:05:38




경기도청 전경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2026년 경기도 착한아파트’를 공모한다.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계획’을 시군에 안내하고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 자체 평가를 진행한 후8월14일까지 경기도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참가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사용승인 후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와 임대아파트는 제외된다.평가는 세대 수에 따라△A그룹: 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B그룹: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C그룹: 1,000세대 이상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단지 신청 마감일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에 확인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고용안정30점△인권보호21점△상생활동17점△근무환경32점 등 총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노력도’항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현장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는 시군1차 평가와 경기도2차 평가로 진행된다.각 시군은 자체 평가 결과75점 이상을 받은 단지 가운데 그룹별 최고점 단지1곳을 경기도에 추천한다.

경기도는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9월 중 평가위원4명이 참여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그룹별로2개 단지씩 총6개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단지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동판을 수여하고유공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해당 시군에는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시 배점을 부여한다.또한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기획감사를3년간 유예하고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착한아파트 공모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실천하는 따뜻한 주거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범적인 아파트 단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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