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기획경제위원회,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통과...재정 운용 신뢰도 향상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6-15 09:31:34




충남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 재해 대응, 특별한 재정수요 등에 활용되는 만큼 배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사유와 신청·심사 절차, 반환 또는 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사업 선정이나 반환·감액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중요 재원으로 배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 선정, 반환, 감액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배분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며 “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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