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총 6만 4377 필지, 7131.3㏊ 규모다.
조사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농지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임대차계약 미등재 농지에 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전수조사 기간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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