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교육 실시… 권리 구제 '본격화'

민사·형사 절차 및 지원 제도 상세 안내… 1:1 질의응답도 마련

양승갑 기자

2026-06-19 07:06:15




경기도청 전경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오는20일 오후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형사 고소 등 대응 방법△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 기본 이해 등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구체적으로는△내용증명 발송 방법△지급명령 활용△배당요구 절차△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의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한1:1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며“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2023년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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