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정구역 개편 시스템 중단 대비 납부기한 2~3일 연장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불편 최소화... 군민 불편 없도록 조치

양승선 기자

2026-06-24 08:24:10




충청북도 음성군 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군민들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의 데이터 변환 작업이 26일부터 진행된다.

해당 기간 중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침에 따른 것으로 1기분 자동차세 및 6월 30일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일괄 기한 연장이 적용돼 오는 7월 3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재산임대료, 사용료, 부담금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일괄 기한 연장을 적용해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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