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제391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신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화성시는 인구 107만명의 특례시이자 경기도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9%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청소년수련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100만 인구 규모의 특례시인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이 3곳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화성시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인구수, 생활권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군간 청소년수련시설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법적 요건 충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신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다자녀가구 밀집도, 어린이집 대기현황 등 다양 고려하고 공모사업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과 보육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치지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시·군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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