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도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안교육기관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