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도는 노인, 농업인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6월 24일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21건으로 제정 3건, 개정 18건이며 오는 7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도민이 재무, 건강, 여가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천재지변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농자재 공급망 급변에 따라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의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기관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어 도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복지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정보취약계층 등의 접근성 보장, 맞춤형 정보의 제공 및 검색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과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교육 홍보 등 간접적인 예방 사업만 규정되어 있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한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 및 빈집에 대한 세제 지원의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6개동 신설 및 숙박시설 증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해 도민들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인 및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