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급대원 행정업무 적용 기준’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행정업무 적용 제외 구급대를 재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급 수요와 변화하는 응급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도내 64개 119안전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진압대 근무 인원 6인 이상 △구급 출동 건수 상위 20% 이내 △구급 활동 시간 상위 50% 이내 등 3개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했다.
조사 결과 총 45개 119안전센터가 기준을 충족해 행정업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전체 대상의 70.3%에 해당한다.
행정업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구급대는 각종 행정업무 수행 부담을 덜고 응급환자 처치와 중증응급환자 대응, 구급장비 관리, 교육 훈련 등 현장 중심의 구급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구급대원의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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