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성조숙증 등 보건·환경적 변화에 따라 여성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11세부터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을 9세부터 가능하도록 하는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조기 초경을 시작한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16일 도민 6845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9살, 10살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보편적 월경권을 위한 진일보”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편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월경용품 지원 뿐만 아니라 성조숙증 등으로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월경용품 보편지원 대상 확대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연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필요하다면 9세·10세 조기 초경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보편지원 대상을 확대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유호준 의원은”애초 조례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다“며”조기 초경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 취지를 마치 대규모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필요하다면 경기도지사를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이미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산부인과 외래진료비와 연계한 선별지원에 대해 동의와 공감 의사를 확인했다“면서”김동연 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한 김재훈 국장의 이러한 반대는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행정권력 지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조기 초경 아동들을 정책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앞으로 경기도가 월경용품 지원을 넘어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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