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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7월부터 확대…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장애인·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더 많은 영아 가정 혜택 기대

김인섭 기자 2026-06-26 08:18:42




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정 및 다자녀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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