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 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 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 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