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 감면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대구시 내 주소 변경이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PC 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접수한다.
방문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감면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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