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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중동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원도심 상권 ‘활력’

‘조례 개정’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4개소 추가 지정… 총 ‘8곳’ 으로 확대

양승선 기자 2026-06-29 11:28:20




중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대전동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중동 56번지 일원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중동 골목형상점가’는 1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동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상권이다.

이 일대는 맞은편에 대형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인근에는 중부건어물 골목형상점가가 위치해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핵심 축임에도, 그동안 별도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상권 홍보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동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동 골목형상점가가 주변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원도심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5년 12월 완화된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로써 현재 동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8개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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